[더뉴스-더인터뷰] 파국 치닫는 '추-윤 갈등'...해법은? / YTN

2020-11-25 10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상호 / 변호사 (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 변호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결정 여파로 정국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이자, 여야 양측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은 도착을 하시는 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조상호 부위원장은 도착하시는 대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고. 먼저 앞서 국민의힘 긴급 기자회견도 있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의.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일단 이번 추미애 장관의 조치 중의 핵심은 징계청구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직무를 정지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하는 검찰의 수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데 또 문제의식을 갖고 그런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고요.

사실 이 문제는 한 개인에 대한 징계청구라기보다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헌정질서와 관련된 중대한 행위라고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상호 변호사님 이제 막 오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직무배제 결정이랑 징계를 청구한 게 과연 거기에 맞는 사안이냐. 중대 비위행위인 것이냐가 기본적 입장인가요?

[윤기찬]
한말씀 더 드린다면 사실은 감찰 등은 어떻게 보면 명목상 하나의 수단이고 사실상 직무배제를 위한 하나의 절차를 진행해 왔던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상호]
한 6가지 이번에 직무배제 사유로, 징계사유로 6가지 발표하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게 저도 법률가니까 이번에 새로 불거진 사안입니다. 재판부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하면서 정말 전직 대법원장을 기소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수사재판과 관련돼서 확보된 자료를 지금 전혀 다른 재판부가 진행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의심받는 사건의 재판의 공판검사들에게 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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